2025-2026 클럽 연도 국세청(IRS) 신고 마감일: 11월 15일

501(c)(3) 연방 세금 신분을 보유한 모든 소롭티미스트 클럽은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클럽의 과세/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5개월째 되는 날의 15일까지 국세청(IRS)에 양식 990을 제출해야 합니다. 클럽의 경우 연간 마감일은 11월 15일입니다.

 

양식 990의 모든 버전은 전자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할 990 양식의 버전은 해당 클럽의 재정 활동에 따라 결정됩니다. 

 

  • 연간 총 수입이 50,000달러 이하인 클럽은 일반적으로 “e-postcard” 시스템(양식 990-N)을 통해 연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국세청(IRS)은 엄격한 로그인 절차를 요구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 사용 방법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IRS) 사용자 안내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신고를 완료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postcard”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접수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신고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접수 확인서를 출력해 두시기 바랍니다.

  • 5만 달러 기준을 초과하는 클럽은 11월 15일 마감일 전까지 국세청(IRS)에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클럽 기록용으로 제출 확인서 사본을 반드시 출력해 두십시오. 추후 클럽에서는 이 확인서를 ‘ SIA ’ 본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 확인서는 클럽 이사회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클럽의 990 양식이 외부 업체를 통해 작성 및 제출된 경우, 클럽 기록을 위해 해당 업체로부터 제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주의 사항: 3년 연속으로 연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클럽은 국세청(IRS)에 의해 연방 세금 지위가 취소됩니다.  이는 기부자들이 더 이상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며, 클럽은 연방 소득세를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클럽들은 규정대로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 상실을 방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국세청(IRS)의 자격을 상실한 ‘ 소롭티미스트 ’ 클럽은 ‘SIA ’ 절차 B. ‘클럽 운영 규정 #5’에 따라 클럽 헌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연간 990 제출에 관한 질문은 IRS 웹사이트의 면세 기관 섹션( www.irs.gov/charities-and-nonprofits)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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